이랜드 파업 게시물 "명예훼손 아닌 공공이익"

신노동탄압 신고를 받습니다 delete@jinbo.net

지난 8월 중순경 (주)이랜드월드가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요청한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정통윤에 이번 건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했고, 정통윤은 지난 8월 말 경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알아도 될 내용"이라고 다음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 44조 2항(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삭제를 요청한 측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 즉 사실상의 삭제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인권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이번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내린 직후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포털사이트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광범위하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그 결과 이번 사건처럼 법률, 기업, 포털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인터넷에서 마구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노동자 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인 것”이라며 “물론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시물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 판단이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요 포털에서는 '임시조치'가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가 상충될 때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통윤의 심의 결과로 기업의 명예훼손과 사회적 약자 '표현의 자유'가 상충되는 개념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한편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던 지난 8월 중순 경 주요 포털사이트는 (주)이랜드월드의 '명예훼손' 주장에 따라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을 ‘임시조치’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1주일 뒤에 복구했다.

당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랜드 사건에 대해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토론에 붙이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번 사건은 이랜드 자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가 폐쇄되는 등 기업의 "사이버상 노동탄압"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메일 신고처(delete@jinbo.net)를 마련해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로 인한 노동자와 네티즌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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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 임시조치 , 신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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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ㅕ하ㅑㅣㅇ

  • 지구에서온사람

    하행ㄹ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