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 내려진 첫 비정규직 차별시정 명령에 대해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의 판결을 환경하면서도 “철도공사 측이 지노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차별시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키고, 차별신청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철도공사에게 “경기지노위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여 즉각 차별시정을 할 것과 이와 관련해 비정규노동자에게 그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철도공사 측이 차별시정신청을 할 때도 ‘지난해 경영평가이므로 2007년에 지급되는 성과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업무가 아니다. 성과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억지를 쓰면서 집요하게 차별시정을 회피하려 했으며, 차별시정 신청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재계약 운운하면서 차별시정 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해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게 하려면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게 부여해야 하며, 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차별시정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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