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집회파업 자제 담화문 발표

정부 "범국민대회·공동파업 불법"에 노동계 "독재적 행태 중단"

정부, “대선 40일 남은 시점에서 사회 안정이 중요하다”

오늘(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대회와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화물 공동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오는 9일,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시위, 파업 자제 요청 및 정부 방침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한다.

오늘 오전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가 관리해야 될 정치일정 중 가장 중요한 17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사회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라며 “최근 선거 국면에 편승한 민주노총, 전농 중심의 도심지 대규모 집회와 철도노조 및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상되어 있어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 11일 집회 불법에 “민중 요구 원천봉쇄 독단적 행태 중단”

정부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범국민대회를 “정치적 행사”라며 “집회를 강행할 시 서울 도심의 극심한 교통 체증 및 시위대와 경찰관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라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집회의 불법 여부에 대해 윤대희 국모조정실장은 “(집회예정 장소인) 서울광장은 서울시에서 집회가 어렵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경찰청에서 집회 금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집회’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훼손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오히려 민중들이 시위를 통해 요구를 발산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돈단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철도-화물 공동파업도 불법, “노정교섭에나 성실히 나서라”

또한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철도-화물 공동파업에 대해서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를 근거로 이를 어길 경우 ‘불법’이 되며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수송 및 물류의 대란이 우려된다”라고 밝히고, “철도노조의 요구는 대부분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정책과 관련한 사항”이며 “화물연대의 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상수 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자체가 폐기된 악법을 적용한데다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직권중재 자체가 무효이며, 화물연대는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노동법의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사회 안정을 원한다면 엄정대처라는 말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제안한 긴급 노정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