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받아

공무원노조, “6년 법외노조 시대 뒤로하고 법내노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8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8일, 노동부는 설립신고증을 공무원노조에 보냈다. [출처: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그간 법외노조 원칙을 지켜오다 올 해 내내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수용, 거부를 놓고 조직이 분열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은 끝에 지난 5월 대의원대회에서 ‘조건부 수용’을 결정한 이후, 지난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설립신고와 관련한 일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15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 신고증 교부에 “지난 2002년 노조 설립 이후 6년 만에 법외노조 시대를 뒤로 한 채 새로이 법내노조 시대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며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성과상여금 무력화, 퇴출제 저지 투쟁 전개 △전 지부 통일된 단체교섭 실시로 단체협약 쟁취 및 현장강화 △30만 조합원 시대 개척을 위한 1단계 조직사업 전개 △특별교부세 개정, 행자부 장관퇴진 투쟁 전개 △대선 후보 공무원노조 요구안 정책질의 등 하반기 5대 핵심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싸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31일, 4기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공무원노조는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조직을 복원해 명실상부한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구심체로 힘차게 재도약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