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조항 가득 무기계약 전환에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요구

공공노조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기만적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1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을 실시하며 7만 여 명의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5만 여 명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조항을 가득 넣은 무기계약은 기만이다”라며 “무기계약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책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규정안’에 △3회 이상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을 경우 △학교의 통폐합 및 휴교 △공무원의 충원 △학생 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을 해고의 이유로 담고 있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공공노조 산하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관리규정안 폐기 △단체교섭 거부 학교 지도 감독 △공공노조와 학교비정규직의 인사, 노동조건 등을 높고 면담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출처: 공공노조]

서울시에 있는 영등포중, 월계중, 구로중, 구로고, 신목고, 성신여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사관리규정안을 비판하며 각 학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각 학교장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전환 시 인사관리규정안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장들은 당장 동의 서명을 하지 않으면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라며 “이 뿐 아니라 일부학교의 경우, 호봉 동결과 정년 차별 등 인사관리규정안에도 없는 독소조항까지 첨가시키고 있다”라고 전했다.

각 학교에 요구한 단체교섭 상황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차례의 교섭 요구에도 학교들은 악덕 기업주들이나 보여주는 교섭 지연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조차 매번 거부하고 있으며, 학교들이 교섭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는 학교 앞에서 교섭참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공공노조는 “우리는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하겠다는 의미의 현 취업규칙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고용안정, 차별시정 등의 내용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모범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