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은커녕 부당노동행위만 하는 학교장들”

해고조항 가득 ‘인사관리규정안’ 놓고 학교비정규직 집단교섭 요구 이어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5만 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화’ 과정에서 해고조항이 가득한 ‘인사관리규정안’을 요구해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29일)는 구로고등학교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인사관리규정안과 관련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시에 구로고, 신목고, 성신여고, 구로중, 영등포중, 월계중 등 6개이다. 구로고에서는 최보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홀로 1인 시위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윤선희 민주노동당 구로구 지역위원회 민생사업반장, 진기영 공공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출처: 공공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학교는 이에 응하기는커녕 “노조활동으로 학교를 시끄럽게 하면 직종을 없애버리겠다, 피켓을 부셔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인사관리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면 학교장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개월에 걸친 4차례의 교섭 요구에도 구로고를 비롯한 학교들인 일시, 장소, 교섭 내용까지 학교 마음대로 정하겠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지연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노조 설립신고증, 노조규약, 조합원 명부를 교섭조건으로 요구했다”라며 “학교장들이 악덕 기업주들이나 보여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사관리규정안’은 △3회 이상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을 경우 △학교의 통폐합 및 휴교 △공무원의 충원 △학생 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을 해고의 이유로 담고 있어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