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등 빠진 차별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 학력·출신국가·가족형태 등 7개 항목은 삭제

입법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의 차별 금지대상을 삭제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정부가 최종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장애 등 총 13개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고용 등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과정에서 삭제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 항목은 끝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법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정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다"?

그간 성소수자·인권단체 등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 7개 항목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차별해도 된다고 정부가 직접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권고한 원안 그대로의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10월 2일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자원부 및 노동부 등과 합의가 되었다"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고 7개 차별금지 대상을 제외한 채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