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안’ 국회 보고..14일 본회의 의결

한나라 ‘육탄 저지’ 예고..극한 대치 예상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BBK 사건 수사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이 12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는 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에 대거 불참해 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쪽 국회’ 보고가 진행됐다. 회의 주재는 신당 소속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건강 진단’을 사유로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299명) 과반수의 찬성이 따라야 한다.

달을 가리키는 신당, 손가락도 중요한 민노-민주

신당은 14일 검사 탄핵안과 함께 의장 직권상정으로 ‘BBK 특검법’과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법을 일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을 확보하는 데 자신 있다”며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발 표가 있으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한나라당은 ‘물리력 동원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탄핵은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능한데 신당의 탄핵안은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신당의 탄핵안은 검찰에 대한 정치테러”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이 특검법까지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당의 ‘국회 통과’ 장담 근거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신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몰락은 ‘공공의 이익’이나, 법리 절차를 무시하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신당의 정치공세에 합류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보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검사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는 법원의 최종판결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으며 국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고 잘랐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도 “김경준 씨 일방의 주장에 따라 탄핵안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검찰에서 김경준 씨 주장에 반박하는 수사녹화 자료를 재판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성급하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탄핵안 의결에 대해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며 보류 입장을, 민주노동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열어 수사 과정 중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