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직속 편입, 무력화 의도”

인권위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에 인권단체들 철회 요구

“국가인권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이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징 중 하나는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한다며 그간 독립기구였던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을 가져온다”라고 밝히고,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유엔총회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기구 국가인권위

국기인권위원회가 그간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데에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른 것이다.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위, 권한, 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받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국가정책과 이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및 폭력에 대해 견제하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그동안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다”라며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인수위의 인식은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권력으로부터 독립 안 되면 독이 될 것”

이어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되면서 나타날 부작용으로 △감시대상자인 행정부로의 종속으로 감시 업무 수행 불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표명 및 권고 위축 등을 꼽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는 기존의 3권 분립 하에서도 여전히 미흡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반성 장치이고, 민간의 협력과 지지를 받아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기구이며, 국내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이면서도 국제인권규범에 의존하는 준국제기구”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는 민중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이라고 밝히고,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태그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인수위 , 헌법 , 독립기구 , 파리원칙 , 대통령 직속 , 격하 , 국제인권규범 , 준국제기구 , 조직개편안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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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이제 농성은 어디서 하나...

  • 반격

    이반(x) 입안(o)

  • 이꽃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