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주고, 병 키워도 ‘나 몰라라’ 외국인 보호소

이주노동자 통증 호소에 6개월간 항생제만

2007년 7월 창신동에서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한 후 7개월째 화성 보호소에서 구금된 네팔 노동자 수바수 씨. 그는 1월 4일 당뇨병 판정을 받았다. 당뇨병 판정 당시 그의 혈당치는 487mg/dl로 정상인의 네 배 가까이 되는 수치였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수바수씨 [출처: 이주노조]

당시 2-3개월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수치인 당화혈색소는 14.3%로, 그 전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이 400mg/dl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인 내국인의 경우 9%만 넘어가더라도 입원을 권유받는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바수씨의 상황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급한 치료 필요한 환자 보호해제 거부

그러나 보호소는 혈당강하제를 처방한 것 이외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15일 수바수씨의 상황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며 일시보호해제(석방)을 요구했지만, 16일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수바수씨를 관찰 중에 있으며 “정밀진단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로 사실상 일시보호해제를 거부했다.

보호소 측은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환자의 의지가 별로 없다”며 “매일 누워서 생활하고 관리자들이 지적해도 듣지 않는다”며 문제의 원인을 환자에게로 넘겼다. 그러나 수바수씨는 지난 이주노조와의 면회에서 “이번 주 실외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추워서 운동이 없다고 했다. 1번 실내 운동을 했다”며 보호소 측의 주장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소라는 고립된 환경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정한 조건은 수바수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공유정옥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지적하고 있다.

공유정옥 소장은 현재 수바수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슐린 치료 등의 보다 적극적인 혈당 강하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인슐린 치료의 경우 초기 투여에 따른 저혈당 등의 문제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간호가 가능한 입원치료를 권유”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본인이 원해서 처방했다?

수바수 씨는 당뇨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치과질환을 앓아왔고, 3개월 전부터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그러나 보호소측은 특별한 진단 없이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생제를 처방해왔다. 당뇨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없이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병 주고, 병 키우는 외국인 보호소

보호소 내에서 구금된 이주노동자들이 병을 방치하거나 키운 것은 수바수 씨만이 아니다.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구금 중인 난민신청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은 “오랜 수감생활을 하면 공기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가 나빠지고, 음식도 맞지 않고, 운동도 제대로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와 약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외부진료를 해야 하지만 보안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외부진료를 해야 할 경우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장기구금으로 돈이 바닥난 경우에는 외부진료마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2년 째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중인 가나 출신 이주노동자 마이트 씨는 눈병과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지만 치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호소 의료시설로는 병이 잘 낫지 않고, 돈이 없고, 직원들이 병원까지 따라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외부진료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광열 사무국장의 이야기다.

이광열 사무국장은 마이트 씨의 사례외에도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병을 키우는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고 설명했다. 이광열 사무국장은 “교도소나 구치소는 절차가 있지만, 보호소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절차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범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노조는 수바수 씨 관련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으며, 보호일시해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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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이주노동자 , 이주 , 화성보호소 , 외국인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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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

    노무현 정부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책임져라! 개판 정치떨거지들아~~
    또 어느 인권단체인지 시민단체인지 나서서 본질 흐리는 연막작전 하지 말란 말이다.
    고용 전쟁 시국에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 camomile

    이주노동자를 사람대접 않고 범법자 취급하는 관련 법을 고치라!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외국인에 대해서 출신국적 국력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대우를 실시하라!
    모든 지구촌 세계인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인간적으로 평등한 권리가 있다!
    민족적 차별에 맞서서 인간평등의 세상을 옹호하자!

  • 백수

    합법 노동력 제공자들인지, 불법체류자인지 정도라도 구분해서 기사 나와야 하는 것 아니오?
    결국 자본, 사업주의 이권을 위함인데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말인가?
    정부 자본의 책임 철저 규명하라!! ㅆ ㅂ

  • 불씨

    먼저 출입국 관리소(서울)의 말을 들어보면 당장 진료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지부의 질문에 대한 관리소의 답변은 회피할수 없는 어떤 의무가 있음을 느낄수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의례적 형식적 면피용이겠지만 관리소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제법의 노동권 준수에 대한 각국의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내의 실정법상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히 유엔기구나 노동기구에서 물리적으로 구체적인 제제를 할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왜 관리소가 이주지부의 노동자 보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주노동력 사용에 대한 국제법상 준수와 이주노동자의 국제노동법의 준수의 실태는 유엔기구의 권고이상의 어떤 제제나 정책적 조치가 쌓이게 되면 결국 이러한 국가는 국제이주노동력 사용에 대한 제재국가로써 특별하게 관리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출입국 관리소는 답변하는 것입니다.
    "정밀진단 준비 중 "
    그럼 준비에 대한 어떤 상태인가?
    구금된 노동자와 면담은 법률적 변호사와 노동의료전문의가 당연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전문의 소견은 긴급하게 치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리소는 정밀진단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국제법상 이주노동자 보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관리소에 제출하고 각국의 유엔기구에서 이주노동자 보호에 대한 그 기구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구금된 노동자를 데리고 나갔겠다고 해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틀별히 제재할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국제법적 재판소에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를 법을 법규를 위반하는 형사범으로 고발하고 재판을 진행시켜 보는 것입니다.

    중병의 환자를 출입국관리소에서 보호시설에 보내어 아무런 조치도 없이 7개월 보내고 있다면 이제 이문제 새롭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체류의 노동의 사유는 고려하지도 않고 불법체류의 결과에 대한 단속은 결국 불법체류 사용을 한 사업주는 법적 면피가 되고 오히려 사업주들이 특별단속 시기단속을 서로가 박자를 맞춤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없어면 그 직종에 노동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단속과 불법적 사용의 사장들의 면피는 더욱 늘어날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사업장 이동권의 자유로운 노동계약권을 이주노동자도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내용이 되어야 하고 단지 체류에 대한 문제는 이주민 기본권과 거주권으로써 사회적 운동의 과제 이겠지요

  • 백수

    2006년 3월7일자 mbn 뉴스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3백억 지급

    외국인 불법체류 취업자에게 지난해 301억원의 산업재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 677억원 가운데, 외국인 불법체류 취업자에게 301억원이 불법 취업자에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국민의 혈세 돈들은 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한국 국민들 양심 없다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나 나오냔 말이다.

    불체자 문제 불만 심각성이 우익의 목소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할진데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감성적으로 바람막이 운동하려 하는 것 더이상 봐주기 힘드는 것이 이 백수의 솔직한 생각이다.

  • 불씨

    1.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명세서에
    주민세등 그리고 의료보험료등 매월 임금공제액에서 대한민국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장과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민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업주들이 탈세를 하고 이주노동자는 혈세를 하고 있지요

  • 다신

    다른 것은 둘째 치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2년이네 몇 년이네 하는 단위로 살아야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정말 인권 후진국가 대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 하는구만...

  • 백수

    그러니까 주체를 분명히 하자고요, 책임 주체 말입니다.
    탈세하는 착취하는 사업주를 적발해 알리는 작업하고요
    불법체류자들 감금하기나 했지 적절한 조치 취하지 못하는
    정부에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지요.
    언론에서 정부 책임지라 한마디도 못 봤습니다.

    인권후진국이란 뭉뚱그린 말만 유포되니까 모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서민들이 이주노동자들 착취하고 인권유린 했습니까?
    분명한 목표 선 대책 강구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연속이지
    별다른 뽀죡한 수가 있겠습니까?
    일회성으로 인권 외치고, 시위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외려 책임져야 할 정부, 사업주는 뒤에서 계속 악용하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 따라미

    어이가 없다

    그럼 누가 불법체류 하라냐??불법체류 하면서 그정도는 단연한거 아니야??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보호받든가 꼭 지들 불쌍하다 후진국이다 이딴거 앞세워서 영주나 할라그러고 한국이야 이정도지 다른나라 가봐라 대한민국 물로보냐??

  • 따라미

    불법체류자체가 범죄인데 뭔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라는 말은 뭔말이냐?? 그럼 강간은 했지만 애를밴것도 아닌데라는말하는거랑 뭐가 달라?? 여기도참 진상이다 이레서 불체자가 30만이 넘어가는거다

  • 따라미친

    불법 체류 자체가 범죄면 거기서 몇 년씩 썩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 미친 놈아! 일본에 한국 불법 체류자가 5만 명이 넘고 미국에도 수만 명이 되는데 그럼 다 잡아 넣어서 수 년씩 썩게 만들여야겠네? 별 미친 개 때문에 아주 혈압이 오르는구만.

  • 따라미

    아이고 누가 국민혈세 쳐바르면서 수년씩 쳐바르라고 했냐???

    우리나라에 저런애들 있는거 싫어 잡아다가 죄다 추방시켜야지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야 빙 시야 호주나 이런데 가봤냐??6개월씩있고그레 우물안 개구리같은놈아

  • 따라미

    결국 니 글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 정당화시킬라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불체자 옹호하고 다니는구나 천하에 매국노같은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