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도 안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시철도노조, 1일 파업 예고에 필수유지업무 놓고 갈등 증폭

도시철도노조, 1일 04시 파업 예고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은 2월 1일 04시로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5678 창의조직 실행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28개 분야 1천 626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이를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한 것. 도시철도노조는 지난 해 12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84.3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노조와 공사 측은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교섭에서 공사 측이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노무 지휘권이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말해 노조 측이 “노무 지휘권은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공사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하라는 것은 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늘(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직권중재 없앤다더니 돌아온 건 2중, 3중 파업 봉쇄

이번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 갈등 뿐 아니라 올 해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지정해 노사가 협정을 맺어야 하는 첫 사례로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올 해부터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사용자기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협정문으로 맺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노사가 의견조율에 실패할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해 노동위원회에 신청, 이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에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정부가 그간 국제 노동계에서도 악법으로 지적되었던 ‘직권중재’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노조법을 개정한 것이지만 실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 도입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개악된 상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2중 3중의 장치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공공운수연맹, “노사 간 균형은커녕 사용자 편들기만 하는 서울지노위”

파업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노조의 경우도 노사가 필수유지업무를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사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공사 측은 승무원과 차량 관제업무의 필수유지 업무 운영 비율을 100%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시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은 오늘(30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일방적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악된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노동기본권을 원천 봉쇄했다”라고 지적하고, “신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주워섬기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조차도 우리의 필수유지업무와 흡사한 최소서비스법을 통과시켰지만, 최소서비스 적용사업장을 육상교통으로 한정했다”라며 “우리처럼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할 노동위원회가 이런 악법의 집행마저 사용자 편들기로만 일관한다면 법 거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법 무력화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