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AS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27건

금속노조, “(주)ASA 문창규 대표이사 구속수사하라”

3분 만에 끝난 단체교섭

ASA지회의 파업이 90일을 넘긴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조합원 150여 명과 대전지방노동청 정문 앞에서 “(주)ASA 문창규 대표이사 구속 수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ASA지회 교섭은 열린지 3분 만에 종결되었으며, 이에 대해 길준영 지회장은 “인사만 30분 걸렸고, 교섭은 3분 만에 끝났는데 황당하다. 회사는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대전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중간보고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27건 적발

ASA지회는 작년 10월 13일 금속노조로 가입한 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이후 주 1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 사무실 제공에 대한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불법도청으로 보이는 일일상황보고서와 음성변환장치가 발견되었고, ASA지회는 1월 2일 불법도청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더불어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방문을 통한 불법도청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1월 30일 노동조합과 사업주에게 특별근로감독 중간보고를 진행한 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2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2007년 건강진단 미실시(임문빈 등 19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이금천 등 34건) △보고의무 위반(이윤희 등 4건) △도급사업에 있어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미실시 △도급사업에 있어서 합동안전보건점검 미실시 △건강진단결과 사후 조치 미실시(길승섭 등 21건) △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누락(7종)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위반(46건) 등 총 127건이다.

또한 대전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인 임금체불과 근로시간초과, 근로자파견법의 외주화, 남녀고용평등법의 남녀차별, 노사협의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이 돈에 끌려 다니는 현실에 분노한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대전노동청은 노동법 위반을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주)ASA 문창규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민재 지부장은 “노동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기만 해도 소환장이 발부되고 벌금과 구속을 당하는 반면, 한국타이어가 산재은폐 등 1294건의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또한 노동청이 적발한 내용들에 대한 조치가 잘 이뤄지는 지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A지회 김도형 부지회장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마지못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을 것”이라며 “법이 돈에 끌려 다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없는 공장에서 127건을 적발했는데 우리가 공장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으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박노복 과장은 “구속수사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발된 127건과 관련한 과태료 등 법적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ASA는 “3년간 임금을 동결시키다가 임금이 최저 임금 밑으로 떨어지자 상여금을 강제로 기본급에 포함, 상여금을 삭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ASA지회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은 풀 뜯어 먹으며 살란 말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ASA가 임금삭감안을 받지 않으면 부도처리 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생활 임금이 될 수 있도록 임금 인상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천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