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장애인콜택시지회가 조합원들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측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며 기자회견, 항의방문,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3일,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및 무단점거·시위 관련 설명자료’를 올리고 조합원들의 계약해지에 대해 “근무지 이탈, 민원유발, 운행시간 미준수, 무계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중도 계약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장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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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지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에 따라 복직조치 후 3일 만에 계약해지가 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은 “12월 28일 복직 후 3일 만인 31일 계약해지 된 것은 공교롭게도 계약 연장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복직 명령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절차나 심사 상에 하자가 없는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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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조 측은 심사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서울시설공단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위원장을 서울시설공단과 자문계약을 맺은 노무사가 맡았다”라며 “이 노무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단 측 대리인 까지 했다”라고 지적하고, “공단으로부터 계약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노무사가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이니 편파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달 26일 노조와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민중언론 참세상’이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설공단은 공문을 통해 “당일 취재 촬영한 영상물을 귀 조합(운전원 등)이 완전히 회수한 후 언론사(참세상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하고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를 면담의 전제조건으로 노사가 약속한 것처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언론에 실린 기사를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와의 면담을 취소하는 공단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것만으로는 '최악의 기관'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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