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파업, 대량해고로 사태 악화

민변 등 반박, "지점장 노조가입과 파업참여는 정당한 것"

임금체계 변경에 항의하며 70여 일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에 대해, 회사측이 '불법 파업'이라며 조합원 백여 명의 해고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해고 대상이 된 조합원 99명은 지점장(영업소장) 신분으로, 1일 알리안츠생명 경영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됐다. 복귀한 조합원 가운데서도 61명에 '경고', 7명 '면책'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 측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경영진과 지점장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지점장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이미 해고된 지점장이자 노조 운영위원인 지점장 대표들의 지시를 이들이 따랐다면, 역으로 회사가 이들을 노조 지도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노조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도입에 항의하며 지난 1월 파업에 돌입했다./참세상 자료사진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파업 사태 파국으로 몰 셈인가"

알리안츠생명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후 줄곧 지점장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파업 참여는 '불법'임을 주장해 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알리안츠생명보험 성과급 문제로 8백 명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점장이어서 노동조합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말하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위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노동자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으로도 "사용자와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에 미루어 "알리안츠노조 규약이 사용자를 제외하고 전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장들은 가입서를 제출한 시점부토 조합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들은 옛 '영업소장'이 직급변경에 따라 명칭만 바뀐 것으로, 투자자인 사업주도, 경영 담당자도 아니며 아무런 인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는 것.

민변 등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특정 노동자를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며 "관련 발언을 즉시 시정하고 알리안츠 사태를 파국으로 만든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알리안츠생명노조도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점장들의 노조가입과 파업 참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파업사태의 원인제공자이자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 당사자인 회사가 지점장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이고 불법이며 악독한 노동탄압"이라고 이번 사태를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