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산별교섭 제안에 사측, 지노위 일방조정신청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사측 편들기... 사용자들 일방조정신청 잇따라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교섭 없이 필수유지업무 일방조정신청

공공운수연맹이 22개 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한국철도공사, 발전 5개사, 서울메트로가 이를 무시하고 교섭도 하지 않은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결정 신청을 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통해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한 쪽의 일방결정 신청이 가능해 사측이 이 점을 악용한 일방결정신청을 잇따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용자 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 공공운수연맹]

지노위의 사측 편들기, 사용자들 교섭 대신에 지노위에 기대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악법으로 국제 노동계까지 나서 비판했던 ‘직권중재’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지난 해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노사가 강제로 맺도록 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중 삼중으로 봉쇄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을 들어왔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대한 강제는 지난 2월 도시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노사 협의로 협정을 맺지 못하자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주말 100% 업무를 유지하라는 결정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결국 더 많은 노동자를 파업에 참여시키려는 노동조합과, 파업 규모를 최소로 만들려는 사측의 자율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이번 필수공익사업장 사용자들의 일방조정신청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지난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연맹, “노동위원회, 교섭 통한 문제해결 상식 뒤집어”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오늘(15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조정신청으로 자율교섭을 회피한 사용자들과 이를 옹호하는 노동위원회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연맹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식을 뒤집고, 사측의 행태에 대한 지도의 책임을 방기해 오히려 08년 임단협 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혹은 일방결정신청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