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 필수유지업무 협정 산별교섭으로

2월 개별교섭 했던 도시철도 파업 무력화 되기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올 해부터 시행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사가 반드시 ‘필수유지업무 협정문’을 만들게 한 바 있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을 이중, 삼중 봉쇄하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운수연맹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집단교섭으로 만들겠다고 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노사 양측에게 중차대한 사항으로 연맹은 해당 사업장 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받았다”며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협정을 맺은 단위사업장 뿐만 아니라 동종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장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산업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집단교섭 요구의 의미를 밝혔다.

지난 2월 파업을 준비해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되었던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경우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합의하지 못해 공사 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 결정을 신청 한 바 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출근시간대 100%, 나머지 시간대에는 79.8%를 결정해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 했다”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노사는 무조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측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으로 요구함으로 단위사업장별로 파업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교섭에는 한국가스공사, 서울대병원, 한국철도공사,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공사, 서울지하철, 발전 등 22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공공운수연맹은 “노동법은 단위사업장의 교섭권이 법적 절차를 걸쳐 연맹에 위임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해당 사업장 대표들은 연맹이 제안하는 집단교섭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22일로 첫 교섭 일정을 잡고 연맹 대표, 해당 사업장 노조 대표자, 해당 사업장 사측 대표가 참여 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