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사실상 파업금지”

공공부문 구조조정 앞두고 필수유지업무 핵심 쟁점 부각

“개정된 노조법,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겹겹 족쇄”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였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출근시간대 100%로 지정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11월 통과된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제도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올 해부터 시행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꼽혀 온 직권중재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해 노사가 범위와 운영을 협정문으로 만들게 했으며, 외부 인력을 통한 대체 인력 투입까지 가능케 했다. 또한 직권중재는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에 노동계는 국회통과 전부터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을 이중, 삼중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 첫 사례인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승무업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출근시간대 100%, 나머지 시간대는 79.8%, 일요일에는 50%로 조정안을 내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 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실상 파업금지와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첫 사례인 만큼 최대한 노사자율에 맡겼어야 함에도 지나친 파업권 제약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했다.

몰아닥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날개 달아준 필수유지업무

이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중 3중 겹겹의 족쇄가 채워진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명박 당선자가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력화시켜 이명박 당선인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일부 언론에 지노위 관계자가 “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측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 “결국 지노위의 결정은 파업권과 공익의 균형과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사측의 기준에 따른 노동권 제약에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해당 연맹들과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