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직 도철 사장, "창의조직 프로그램 시행 합의"

도시철도노조 파업 철회, 지노위는 출근시간대 필수유지업무 100%로 결정

도시철도 노사, ‘창의조직 프로그램’ 협의, 시행 합의

오늘(1일) 오전 4시로 예정되었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이 철회되었다.

도시철도 노사는 오전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임금가이드라인인 2%로 합의했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10%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발적 강제퇴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노사는 ‘협의’라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행’을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오늘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행에 합의한 것”을 분명히 하고, “창의조직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일을 현재 7천 명의 인원 중 2/3만 가지고 하자는 것”이라며 “인력감축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10%든 15%든 노조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힘 받나

이런 도시철도 노사의 합의는 현재 서울시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노조와의 합의에 대해 “새로운 노사 모델을 창출했다”라고 자찬하고, 노조의 합의안 추인 과정에 대해 “합의내용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공기업이 나가야 할 길이 뻔 하기 때문에 노조가 새로운 공기업으로 재탄생하자는데 협조한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음성직 사장이 말한 ‘공기업이 나가야 할 뻔한 길’은 결국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경우도 2010년까지 총 정원의 20.3%인 2천 88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밝힌 상황이다.

도시철도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조정의 불씨를 그대로 남긴 것은 물론 ‘근무시간 중 자유로운 조합 활동 범위 축소’ 등이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극단적인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노조 내 핵심 관계자는 “위원장은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으며, 결국 구조조정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여론을 전했다.

필수유지업무,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권 봉쇄 현실화

한편, 이번 도시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는 올 해부터 시행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실시의 첫 사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공공부문 사업장의 경우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으로 만들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다.

도시철도 노사의 경우도 공사 측은 승무업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대상을 100%로 제시했으며, 노조는 20%로 제시해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결국 공사 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시간 대인 7~9시에는 100% 정상운행, 다른 시간대에는 79.8%의 승무업무를 유지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결정은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의 수를 노동위원회가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그간 “필수유지업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을 현실로 증명한 셈이다.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