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노조(공공노조)가 처음으로 집단교섭에 돌입한다.
일단 작년 3월 통과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 기관 중 병원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노조 소속 10개 기관이 함께 집단교섭을 진행한다. 공공노조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기관의 노조는 21개에 이르며, 공공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 차원으로는 121개에 이른다. 공공노조는 이들과도 공동 투쟁을 진행해 산별통합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집단교섭 대상 노조는 △한국가스공사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 △광해방지사업단지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지부 △한국전기안전공사지부 △환경관리공단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한국갱생보호공단지부 등 10개 지부로 조합원 수는 1만 6천 567명에 이르러 공공노조 소속 조합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공공노조는 집단교섭에서 기관별로 진행되던 구조조정, 임금체계, 노동통제 등을 다룰 예정이며, 산별교섭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과 공공노조의 필수요구,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를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공노조는 내일(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집단교섭 대상 기관의 인사노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15일에는 첫 노사상견례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공공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각종 예산지침과 경영혁신지침, 경영평가, 감사 등을 통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정부(개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런 집단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6월 초에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6말 7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등 공동의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