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해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30일, 외국인CEO를 대상으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정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태미 오버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매년 하는 임금교섭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해 임금협상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기업 활동에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자 이영희 장관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보겠다”라고 답한 것.
이영희 장관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영희 장관은 “기업이 인력 운용상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라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해고를 인정하는 넓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고는 해고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조항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어 이영희 장관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이 선결되어야 한다”라며 “노사협력 선언을 확산 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의 전제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무파업’이었다. 이영희 장관은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이영희 장관의 ‘친기업적’ 발언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영희 장관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민하고 너무 방어적”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문제 인식수준”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