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서울시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CCTV 관리실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들이 음성녹음과 줌, 회전 등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능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이 된 14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1만2778대의 CCTV 중, 시설관리공단과 화성시청 등 171대의 CCTV가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설치 사실이 공지되지 않은 CCTV도 전체의 64%나 됐다. 줌이나 회전 등 특수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CCTV는 각각 1만146대와 9천835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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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공공기관 CCTV 불법사용 실태 [출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 2항과 3항에서는 각각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체신청 등은 CCTV 설치시 실시해야 하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노원구청과 화성시청 등은 CCTV 운영지침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화상정보를 임의로 장기간 저장하고 있거나, 화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고 수사와 방송용으로 타 기관에 개인화상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를 자료로 남기지 않는 등 여러 곳에서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CCTV로 음성까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조차 관련 법률을 어긴 채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초중고 학교에 CCTV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CCTV는 13만여 대이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250만여 대로 추산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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