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지노위 필수유지업무 결정 사실상 파업 봉쇄”

필수유지업무 부서에서 파업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0% 뿐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내일(23일) 오전 7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30일부터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비 폭등 제주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인력 확충 △대국민 사기극 의료기관평가제 전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연대임금 확보 △사용자단체 법인화와 성실교섭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갈등 부추기고, 노동자 파업 막는 필수유지업무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사실상 100%로 내려 노조가 “파업권을 전면 봉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을 시작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는 정부가 그간 국제적으로도 악법으로 비난 받아왔던 직권중재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도입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100%로 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음에 따라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은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측이 노조와 제대로 교섭을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있어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21일) 오후 10시 30분, 고대의료원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사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행령상 명시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을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 검사 업무, 영상 검사 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 약제 업무 10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 환자 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 60% 등으로 결정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부서 658명 중 532명이, 성모병원은 545명 중 476명이, 고대병원은 1581명 중 1284명이 필수유지업무 인원으로 결정돼 실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비번자 자유시간 파업 참여도 막아

또한 이번 결정은 비번자가 파업에 동참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번자가 자유시간에 파업에 동참할 경우 휴식이 부족해 의료사고 우려가 있다는 사용자 측의 왜곡된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기존 선례가 없다는 구차적 변명으로, 총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제출해 비번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시간 활용마저도 제한하는 월권 결정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교대근무자가 대부분 총원의 30% 이상인 병원의 특성상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70% 이상인 곳은 1일 실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비율이 100%가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 편향적이며, 월권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 사용자 측이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사용자 측은 수술업무 50%, 마취업무 45%를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제시한 유지운영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술업무, 마취업무 각 각 70%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측이 일방 조정신청을 한 후 일주일만에 내려진 것이라 “졸속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주일 만에 내려진 비전문가에 의한 졸속, 편파 필수유지업무 결정 전면 무효화 △책임자인 전운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퇴진과 담당 공익위원 3인(신기창, 이상국, 이영대)의 자진사퇴 △필수유지업무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 노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조정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