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도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산별교섭 파행

사용자협의회, “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 협정 맺지 않으면 산별교섭 못해”

공공운수연맹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도,
공공부문 노동자들 발목 잡는 ‘필수유지업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필수유지업무 협정’ 때문에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사용자 단체들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개별 사업장에서 하지 않는 한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견례도 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

지난 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에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측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에 산별노조들이 사용자들에게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을 산별교섭에서 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연맹도 22개 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용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교섭도 하지 않은 채 사업장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경우다. 지난 22일, 마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된 2008년 3차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대표인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사업장 별로 맺어갈 것을 제안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워크샵을 진행한 결과 “산별교섭과 분리해서 기업별로 진행하되 산별교섭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에 진행한다”라고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 “사용자들 산별교섭 성과 파괴행위”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협의회의 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핑계로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하고 준비해 온 산별교섭 상견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올해 필수유지업무와 산별교섭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노사대화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기존의 산별교섭 성과를 무로 돌리면서 파괴하는 것은 물론 노조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측의 이번 결정이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용자협의회가 공동대표로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을 내세운 것부터 시작된다. 작년 말, 영남대의료원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농성에 사측이 구사대를 투입하는 등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은 곳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사업자협의회가 계약을 맺은 C 노무법인은 영남대의료원, 연세의료원, 동아대의료원 등 노사갈등을 겪었던 사업장들이 계약을 맺어왔던 곳으로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조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사간 한 판 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일(2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투쟁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8일에는 필수공익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