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차량만 처벌하는 것은 촛불보복”

촛불자동차연합, 운전면허 취소에 항의하며 기자회견 열어



이어지는 촛불집회 수사로 검찰에 의해 벌금형 약식 기소된 시민들이 벌금형 거부선언을 한데 이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촛불자동차연합’의 회원들은 경찰의 행정처분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월 30일 촛불자동차연합 회원과 비회원 25명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유는 차량을 이용한 시위로 교통을 집단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촛불자동차연합은 “차량 시위대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참여, 교통사고 방지 및 집회 현장의 교통정리, 긴급구호차량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시민들의 모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교통경관과 협의 하에 활동을 펼쳐왔고, 교통경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지만 25명은 경찰의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이들 다수는 회사원과 자영업 종사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이중 한 명은 운전면허취소로 인해에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기도 했다.

촛불자동차연합은 13일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월중순경 고엽제 전우회의 차량 100여대가 서울시내 중심가를 시속5Km이하로 운행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차량에 LPG가스통을 매단 채 운행했던 것은 행정처분 및 처벌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평화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은 서민의 생계는 고려치 않은 촛불탄압의 보복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며 인권탄압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사과정에서 회원 몇 명에게 “벌금 30만 원 정도 나온다”면서 회유를 하면서 운영진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진술거부를 한 시민에 대해서는 가족의 이름을 거론하며 “아무개를 아느냐”고 했다는 것. 촛불자동차연합은 “소시민에게 가족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위축되는 것을 넘어 가족에게도 불이익을 갈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촛불자동차연합은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거부하고 법적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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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촛불 , 인권탄압 , 운전면허 , 고엽제전우회 ,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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