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이주노조 합법화" 한 목소리, 한국 정부는?

정부, "이주노조 인정" 고법 판결에 불복하고 "불법체류자니 안되"만

오늘(15일),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이 대법원 앞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노동부가 이주노조의 설립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이주노동자라도 노동조합의 결성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노동부가 이에 불복, 항소를 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

이주노조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늘(15일),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대법원 앞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이주노조]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의 설립과 가입의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이를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도 이번 대법원 소송에 대해 지난 7월 31일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국제노총은 의견서에서 대법원에 “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함에 있어 적절한 국제기준을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채택된 규범과 한국이 자유롭게 체결한 국제적 의무, 역대 한국 정부들이 국내사회와 국제사회에 한 약속에 반하는 주장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미국, 대만, 버마,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네팔 등에서도 성명을 냈으며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2조와 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ILO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권고 등을 참고해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ILO 협약 2항에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전허가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 규약에 따라 가입할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사회를 포함한 각 계 각층의 의견,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이주노조는 “(한국정부는) 소위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라며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헌법은 국민이 아닌 자에게 자동으로 근로 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국제화 시대의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조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정부의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 의혹에 대해 “이런 태도는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