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해고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지난 1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경정장에서 발권 업무를 하던 전모 씨를 포함 17명을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계약종료와 인사등급 D등급, 견책 등이다. 해고된 17명 중 9명이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조합원이다.
노조는 이번에 해고된 전모 씨가 노조 부지부장이며 이미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을 들어 '이중징계'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2007년 12월 30일에도 해고, 전보돼 250여 일간 복직 투쟁을 벌인 끝에 2008년 9월 전원 복직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직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다. 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