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해고통보 알고보니 통상근로자

국립오페라합창단 주 평균 근로시간 20시간 넘어

국립오페라합창단은 지난 7년 동안 매주 21시간 이상 근무한 통상 근로자였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연차휴가, 주휴일 등을 적용받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었다.

국립오페라단이 적용해온 '국립오페라합창단 운영규칙'에 따르면 합창단의 근무시간(11조)는 주 3일(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주 9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다.

그러나 지난 8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합창단원들이 지난 2002년 합창단을 만든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 결과 200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모두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왔다. 합창단원들의 근무시간은 공연 준비를 위한 연습시간을 빼고, 공연시간과 리허설시간만을 합쳐서 계산한 수치다.

  국립오페라합창단원 조남은씨가 해고통보를 받은 뒤 동료들과 대책을 논의중이다./안보영 기자

지난 2007년의 경우 실제 공연한 시간만 336시간에, 리허설 시간 608시간을 합쳐 연간 1376시간을 일해 일주일 평균 26.46시간을 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온 합창단원들은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오페라단합창단 운영규칙은 합창단의 정원도 없고, 평정을 통과할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6조)과 함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해약(7조)된다는 식으로 앞뒤 맞지 않는 조항들이 다수 들어 있었다.

합창단원들은 지난해 연말 합창단 해체를 준비해온 국립오페라단에 맞서 계속 근무를 요구하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개별 가입했다. 합창단은 지난 8일 국립오페라단장과 첫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뒤 법적 투쟁과 함께 언론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합창단에서 파트장을 맡아온 조남은 씨는 "운영규칙까지 갖고 운영해온 합창단을 단장의 구두 통보로 하루아침에 없애고 전원 해고시키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남은씨가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의 그동안 근무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안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