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기 직접지휘 흔적 없는 걸로 결론

홍석만 대변인, "진압계획 자필 서명이 직접지휘 아니고 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2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제출한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후 직접 진압 지휘 흔적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김 청장 후보자가 제출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김석기 후보자가 이송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두 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했지만, 작전 시작과 종료를 보고 받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장 작전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흔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한 다른 경찰 지휘자에 대해서도 시위 진압 과정에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경찰의 진압이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보고, 다만 과잉 진압 소지가 있었다는 의견을 달아 사법처리 보다는 경찰의 자체 징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석만 범대위 대변인은 “19일 저녁 두 차례 대책회의를 지휘했고 진압 계획에 자필 서명까지 한 것이 청장의 직접 지휘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직접 지휘냐”라고 말했다. 홍석만 대변인은 “사람 6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 설령, 만에 하나 직접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휘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1월 20일 ‘전철연 한강로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압계획’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건 발발 하루 전인 19일 저녁 7시, 서울청장실 내 청장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이 확인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기 내정자를 포함해 차장, 경비.정보.수사부장이 동석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요청한 특공대 투입도 김석기 내정자가 최종 승인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은 이미 “청장 주재 하에 대책회의 때 결정됐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청장이 승인한 겁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에서 전국철거민연합 측에 돈을 건넨 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남경남 전철연 의장 구인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순천향병원에는 한때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나 전철연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아 남경남 의장 강제 구인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발화 원인, 사망 진상 등 진상을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5일 경 농성에 참가한 철거민에 대한 사법처리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전망이다.
태그

검찰 , 철거민 , 김석기 , 남경남 , 정병두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유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최종 승인 사인

    최종승인 싸인은 귀신이 했는 모양이네요 경찰청에는 귀신이 산다 귀신이 진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