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안끄고 농성진압에 사용한 소방차

용산소방서 무선 분석결과 철거민 진압에 소방기구 활용

소방당국이 지난 20일 용산 살인진압때 경찰의 요청으로 소방기구를 불 끄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경찰의 건물 진입을 돕거나 경찰을 엄호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용산소방서 무전녹취록을 보면 용산 살인진압이 발생한 1월 20일 6시 19분 소방차량(펌프)에서 방수가 시작된 것은 화재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경찰의 거듭된 방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진입하는 시점에 이를 엄호하기 위해 방수됐다.

'소방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소방임무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에 국한한다. '소방기본법'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에도 어긋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대통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기본법' 상의 소방장비를 경찰장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찰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기본법' 상의 소방장비를 시위진압에 사용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이정희 의원실의 주장이다.

또한 이정희 의원은“누구의 지시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소방장비가 소방대가 철거민 농성자들의 해산과 검거를 위한 도구로 동원됐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이 제출한 용산소방서 무전 녹취록

용산소방서 무전 녹취록


6:00
한강로2탱크
경찰쪽에서 큰 길가에 대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6:05
후암펌프
경찰에서 5층으로 방수요청!





6:07
후암펌프
경찰이 진입할 예정인데 펌프에서 옥상으로 방수 요청!

6:07
서장
차량접근이 불가하니 호스연장하여 최대한 방수할것

6:10
지휘차
지휘차 도착했으나 진입불가로 큰 길가에서 대기중 경찰에서는 현재 인원배치중

6:11
진압팀장
현재 배치중! 시위대도 건물창문쪽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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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 민주노동당 , 철거민 , 이정희 ,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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