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 모노에스엔이(주) 용역 동원

용산4지역조합, 호람.현암 외 6억2천만 원 지급 추인

용산 참사가 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용산4지역조합)이 모노에스엔이(주)에 세입자 집회방어 등 안전지원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이번 용산참사와 관계가 있는지 주목된다.

용산4지역조합, 모노에스엔이(주)에 세입자집회방어 용역 의뢰

용산4지역조합은 모노에스엔이(주)에게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 집행, 세입자 집회방어 용역 등의 명목으로 매일 3백447천 원(2008년 12월 31일 기준), 총 6억2천48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6일 용산4지역조합 대의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결산 승인의 건’ 등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 추인의 건’ 등이 포함돼 있다.

용산4지역조합은 대의원회 13호 안건으로 상정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 추인의 건’에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상 필요에 의거 추진”했다고 밝히고 “이 경우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정관 제21조에 의거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하기에 정기총회 이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체결하였던 용역계약에 대하여 2009년 정기총회에서 추인받고자 상정”했다며 제안사유를 밝혔다.

한편 ‘2008년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르면 (주)담원피엠에 업무지원용역비용 1천383만8천 원, 모노에스엔이(주)에 안전지원용역비용 6천474만6천 원 등 약 15억 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


철거비용, 도급계약서는 51억, 총회 결정은 63억.. 12억의 행방은?

이처럼 사후 추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2007년 10월 19일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확정된 ‘철거업자 선정 및 계약 의결의 건’에서 의결된 예산안 외에 집행에 따른 추가 예산이 발생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계획총회 결정에 따르면, “철거공사 및 잔재처리공사에 대하여 [호람건설(주), 현암건설산업(주)]가 선정되어 용역업무를 진행 준비중에 있으며, 지하 상.하수도관 등 철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업체에 용역의뢰 하되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하고, 철거공사 및 잔재처리공사는 철거업자인 [호람건설(주), 현암건설산업(주)]에 대해 선정 및 계약을 상정”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2007년 10월 31일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약 열흘 전에 결정됐다. ‘도급계약’은 용산4지역조합과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 및 호람건설.현암건설산업과 맺은 계약으로, ‘관할 구청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아파트 및 기타 건축시설)의 철거 공사’에 대해 철거용역업체에 5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07년 10월 19일 관리처분계획총회 자금운용계획서에 따르면 철거공사비 항목으로 63억3455만2천 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돼, 약 12억에 해당하는 금액 차이가 드러났다.


참세상은 모노에스엔이(주)에 세입자집회방어 용역 의뢰 관련 세부 추진사항과 호람,현암과의 관련성,‘도급계약’ 내용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용산4지역조합 사무실을 찾았으나, 관계자 다수가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강서구 공항동에 소재한 경호 경비 업체인 모노에스엔이(주)는 전화 통화에서 "용산4지역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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