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 등 2명 체포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26일 오후 용산 참사 이후 추모집회를 주도해 온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모 씨 등 2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도로 점거로 교통을 방해한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 김희관 2차장 검사 주재로 경찰 등 관련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예정된 ‘10만 범국민대회’ 때 발생할 충돌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시위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신속히 체포키로 하고 이번 주말 범국민대회에서 폭력을 쓰는 시위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용산경찰서는 26일 용산참사 철거민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경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인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용산 살인진압의 명확한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채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촛불추모제를 불법으로 규정해 집회 장소에 시민들의 통행조차 원천봉쇄 해놓고 이제와서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에게 영장을 청구한 건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검.경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악명높은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부활시켜 억울한 철거민들의 죽음에 항의하는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경의 이 같은 방침에도 오는 28일 서울 일대에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과 MB 악법 저지 범국민 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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