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진주 기자 용산 유족 가슴에 대못

범대위 "내부 이간질로 사태해결 오산"

용산구청과 경찰이 용산사건 사망자 유족에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등의 중앙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단독 입수했다는 문건에서 “‘용산구청과 경찰은 사망한 양회성(55)씨 유족에 1억5000만 원, 이상림(71)씨 측에 7000만 원 등 2억2000만 원의 위로금을 제안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이번 제안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망자 5명 중 2명의 유족에게만 위로금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이들이 사건이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의 세입자이기 때문”이고 “유족 측은 ‘사과 표명과 함께 정식 절차를 밟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수배 중인 남경남 전철연 의장 측도 ‘장례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민변의 한 변호사가 수배중인 남경남 전철연 의장 측의 메시지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쓰고, 메시지 내용으로 “‘(유족과 범대위 구성원 중) 억지 주장을 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은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자세히 서술했다.

그러나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을 변호하고 있는 김종웅 변호사는 “중앙일보 기자가 전화가 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며, 민변의 특정 변호사가 경찰에 메시지를 전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고 이상림 씨의 유족 정영신 씨는 “오늘 아침 유족들과 기사를 함께 봤는데, 말 같지도 않고 대응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 “정부와 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없었으며 유족들이 범대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철연의 한 간부 역시 “남경남 의장의 메시지 운운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진주 중앙일보 기자는 통화에서 “(경찰 측) 문건에 따르면 유족 측을 대리하는 중개인이 비공개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도 보도한 것처럼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변의 한 변호사가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확인된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는 그러나 “문건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용산범대위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며 “문건에 나타난 경찰 측 대응은 전형적인 ‘내부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발했다. 범대위는 “이따위 수법으로 범대위와 유족 내부를 이간질하고 위로금 몇 푼으로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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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 철거민 , 살인진압 ,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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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야

    한 100조 주려무나. 이 땅의 민중들 나눠갖게.... 너처럼 자본에 찌든 인간은, 참 해방세상을 바라는 참된 가치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못한단다. 진주.... 이름이 아깝구나. 깨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