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13일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69)의 보석신청을 ‘도주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는 지난 2월 28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조순덕 전 민가협 상임대표는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10일 열렸던 2차 공판에서 이정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이정이 씨는 고령에 지병까지 있어 한 달 이상의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며 보석의 이유를 밝혔다. 이정이 대표의 어머니는 100살 가까운 노령에 딸의 구속에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동일 재판부가 동일 사건의 동일한 보석신청을 두고, 보석 이유를 달리해 기각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기각 이유를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과잉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연장선에서 재판부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이 대표의 3차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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