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 조선일보 왜곡보도 대법 승소

6년 법정싸움 끝...배상금 사회공헌기금 등 사용

대법원이 2003년 조선일보가 쓴 '현대차노조 임단협' 기사에 대해 "조선일보가 현대차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003년 임단협 이후 조선일보가 쓴 7건의 기사가 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2억 1천만 원의 소송을 냈었다. 2004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공인의 지위에 있는 현대차노조가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인정치 않았으나, 고등법원은 2005년 10월 "(조선일보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이 "조선일보가 현대차노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1천만원 지급 판결을 내려 6년간의 오랜 법정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명예훼손이 인정된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은 "(현대차노조가)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협력업체를 부도낸다", "165일의 휴일을 누리면서 연봉 5천만원을 받게 됐다",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 등이다.

금속노조는 21일 논평에서 "현대차지부가 조선일보와 싸워 승리해 실추된 현대차지부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환영하고 "이번 일을 빌미로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이 노동자와 노조를 유린하는 허위.왜곡 보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22일 받게 되는 승소금 1천8백여만원을 사회공헌기금이나 비정규직 무료 법률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