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를 근로기준법(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노동위와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놓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은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으로는 개인사업자(자영업)로 여겨왔다.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이번 판정이 향후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년, 2001년 등에 캐디를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하는 판정을 내린바 있으나 최근에는 없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는 판정”이라고 밝혔다.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 필)도 "중앙노동위원회가 88CC 경기보조원의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한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향후 경기보조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판단했다.
경기보조수칙 두고 캐디 마스터가 직접 캐디 관리, 사용종속관계 인정
지난해 9월 24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88CC의 정 모 캐디는 회사가 경기지연을 이유로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며 제명하자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부당 노동행위를 놓고는 이미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맺고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지노위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캐디가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지휘를 받고 있는 점, 사용자가 경기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시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도 “88CC는 회사가 직접 재정해서 운영해온 경기보조수칙에 근무 조건과 근무 수행방법의 자세한 규정이 있고 회사가 고용한 캐디마스터와 경기팀장이 직접 캐디들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 캐디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강하게 인정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가 88CC에 국한 된다며 전체 골프장 캐디로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김경선 과장은 “최근에 법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를 계속 부정하다 보니까 골프장 캐디를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중노위 판정은 조금 예외적”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일반인들이 ‘캐디는 근로자 아니지 않느냐’는 막연한 일반화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선 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삼근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도 “골프장마다 근무형태가 달라서 이번 경우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따질 때 기존보다 사용종속성이 강하다고 보면 판단을 달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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