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오토 사내하청 노조는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유치장 수감을 위해 서산경찰서에 도착한 4명의 노동자가 입감 전에 담배 한 개비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들어가려면 잔말 말고 조용히 들어가 이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 또라이 아냐’라며 반말로 욕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구속된 이백윤, 박태수에 대해 ‘수갑채워’ 소리와 함께 7-8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바닥에 눕혀 놓고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경찰이 ‘내가 짬밥이 몇 년인데, 야! 근거 안 남게 CCTV 안 찍히는데서 해’라며 구석으로 끌어가서 발로차고 쓰러뜨리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팔을 뒤로 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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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등 인권단체들은 서산경찰서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이다.
김완식 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은 노조의 주장에 “폭행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완식 팀장은 자신이 당시 상황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영장 집행시 영장집행에 항거하면 엎어뜨리고 수갑을 채우고 팔을 잡고 채운 것이 폭행이냐”면서 “영장집행을 거부한 사람에게 수갑도 못 채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쪽에서 때렸다는 주장을 놓고 김 팀장은 “때리지는 않았다. 미쳤는가? 약점 잡힐 일 있나. 뻔히 아는데”라고 말했다.
안경이 깨진 것도 “수갑을 채우기 위해 팔을 꺽고 그 과정에서 몸부림을 쳐서 안경알 하나가 빠졌다.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몸부림을 너무 심하게 치니까 몸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우기 위해 몸을 눌렀지 얼굴을 바닥에 박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슴만 눌렀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폭행논란이 있는 4명을 두고 “트집거리 만들어 보려고 작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김 팀장은 CCTV가 안 보이는 곳에서 폭행했다는 주장에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조그만 틈으로 약점을 잡는 사람들이다. 절대 약점 잡히지 말라고 미리 말해뒀다. 약점 잡히면 인권위에 제소하는 사람들이라 말 한마디 실수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인권침해 논란을 충분히 염두에 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서산경찰서는 이들 노동자들이 유치장 안으로 입감 된 후 유치장을 발로차고 항의하는 것은 CCTV와 캠코더에 전부 찍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수갑을 채우는 장면은 변호인 접견실 앞 통로에서 벌어진 일이라 CCTV가 없었다.
입감 전에 담배 한 대 피자는 요구는 들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피의자 조사과정에서나 인간적으로 담배 한 대 피라고 하는 것이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넷이서 담배 피우러 나가겠면 모시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수갑만 채우면 인권침해냐? 뭐하면 인권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살인범이든 집시법이든 유치장에 넣으라는 영장을 제시하고 거부하면 법대로 집행해야한다”며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훈령 22조에 따르면 유치인에 대한 수갑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사용할 경우라도 절차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함께 경찰서에 있었던 동희오토 사내하청 지회 심인호 교육부장은 “구속되면 몇 개월이 될지도 모르고 영장실질 심사 등에 순순히 응하고 했으니 편의를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일단 들어 가자더니 변호인 접견실에 가서 갑자기 경찰들이 돌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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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서산경찰서의 유치장내 노동자 구타사건에 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단체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인권의식이 너무 낮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구속노동자 후원회 이강렬 씨는 “구속자에게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은 유치인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고통을 통해 통제를 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두섭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폭행 사건은 질 나쁜 경찰의 우연한 폭행이 아니라 현행 법률과 체계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폭행한 경찰들에게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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