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광우병 쇠고기 국회동의 삭제 추진

9월 국회에서 가축법 개정...강기갑 “재협상 약속이나 지켜라”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 시 반드시 거치도록 한 국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태평 농림부 장관은 2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별다른 실익은 없으면서 국제적으로는 교역 장벽으로 느껴지는 제도”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9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법 개정의 이유로 캐나다가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WTO 제소한 것을 들었다. 지금 법대로라면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면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광우병 발생 국가들의 제소는 이미 예상되었었다.

농림부는 캐나다와의 분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은 한미FTA 처리와 한-EUFTA에서 논의 중인 유럽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위한 사정작업으로 보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캐나다에서 고소를 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미국에 굴욕적으로 모든 것을 내주었기 때문에 캐나다와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캐나다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일본, 중국, 홍콩, 대만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 제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해 촛불을 들고 저항에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여야 합의로 가축법을 개정해 놓고 이를 다시 후퇴시킨다면 어떤 국민이 좌시하겠는가”라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이하, 홍콩과 대만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1년 전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국의 협상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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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농림부 , 개정 , 미국 , 가축전염병예방법 , 이명박 , 광우병 , 장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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