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교육감은 무죄, 일제고사 반대 평교사는 유죄?

[울산노동뉴스] 전교조울산 "누가 누구를 징계한단 말인가"

13일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에 동행한 교사 3명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이 발표되자 전교조울산지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체험학습에 동행한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교육감과 교육관료들도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아야 논리적 형평성이 맞는다"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를 징계하려 할 때 그 징계가 설득력과 명분을 얻으려면 징계권자, 징계위원들이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징계권자(교육감, 강남교육장)나 징계위원(부교육감, 교육국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불법 사전선거운동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들의 징계를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울산지부는 또 "체험학습 동행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와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한 교육감과 교육관료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제기와 행정소송, 국가공무원법 위반 감사청구 및 검찰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모 식당에서 '김상만 교육감 당선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상만 교육감을 비롯해 이기룡 부교육감, 황일수 교육국장, 윤경운 강북교육청 교육장, 최성식 강남교육청 교육장 등 울산교육청 고위 간부 4명도 참석했다.

이날 음식값은 63만원. 김상만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서아무개씨는 50만원은 직접 내고 나머지는 갹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서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상만 교육감은 이밖에도 지난 2월20일 저녁7시께 남구 옥동 모 식당에서 2007년 선대본 관계자 13명을 불러놓고 "내년 교육감 선거도 도와달라"며 41만7000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음식값 계산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면서 '마이스터고 선정에 따른 간담회 개최(만찬)'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전교조울산지부는 김 교육감이 사적인 모임을 위해 공적 예산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준)도 13일 보도자료를 내 교사 3명에 대한 중징계 무효화와 교육청의 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준)은 "컴퓨터 싸인펜으로 답안지를 표기하는 법도 쉽지 않은 아이들에게 줄세우기(일제고사)를 강요하는 우리 교육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선생님들이 살아있는 교육에 동참하고자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체험학습을 도모코자 동행한 것이 세분의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라며 "요즘 언론에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활동을 한 세 분의 선생님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울산시당도 "체험학습은 무한경쟁의 강압적 교육을 반대해 교사가 수업선택의 자율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한 지극히 민주적인 저항"이라며 중징계 철회와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