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다툼 미디어법, 벌써 TV광고

정보공개 청구, 광고심의규정 위반 여부 등 논란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놓고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디어법 TV광고가 27일 전파를 타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는 미디어 관련법의 내용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27일부터 KBS, YTN 등에서 방송했다. 40초 분량의 이 광고 비용은 KBS의 경우 2억 5천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MBC는 광고 방영을 고사했으며 다른 방송사 각 노조들도 반발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의 미디어법 광고 [출처: 정부 광고화면 캡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8일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냈다. YTN지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는 미디어법을 적법한 듯 기정사실화해 광고를 내는 것은 방송광고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27일 "언론악법 TV광고에 쓴 국민혈세 5억 원 뱉어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을 무효처리하면 허위광고, 과장광고의 책임을 정부가 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허위광고, 과장광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27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언론악법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언론악법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돼 있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의 후속조치가 모두 무효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의 유효한 통과를 전제하고 있다"고 28일 청구 이유를 밝혔다.

민변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목록은 △22일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미디어 관련 3법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 및 국회의원과 업무협의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공한 정보 일체 △3법에 관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TV방송, 라디오 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매체, 통신, 잡지, 영상 및 정부간행물 등에 한 광고.홍보(의견광고 및 공익광고 포함)의 집행 현황에 관한 정보 일체 △광고.홍보물의 배포현황 및 방법, 예산의 구체적 내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