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련법 본회의 통과 법적 논란

신문법은 대리투표, 방송법은 부결 논란...“민심 외면 희대의 날치기”

22일 오후 3시 40분경부터 20여 분 만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언론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 해 표결처리 했다. 그러나 방송법 재투표 논란, 한나라당 의원 대리투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유효 여부를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 관련법 직권상정에 항의했다.

방송법 재적인원 부족으로 부결, 재투표로 처리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오후 3시 30분 경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과 함께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이윤성 부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고 3시 40분 경 언론 관련법을 직권상정하고 표결처리를 시작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162명 재석 의원 중 152표로 통과되었으며, IPTV법은 161명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두 번째로 처리하려던 방송법은 첫 투표에서 142명의 의원이 재석해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를 보지 못한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종결을 선언했다. 사실상 법안이 부결된 것. 그러나 이윤성 부의장은 바로 재투표를 선언, 153명 재석에 150명 찬성으로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법 처리 당시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석 주변에 있어 재석 의원이 과반수를 넘기 어려운 조건이었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160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이다. 민주당은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분석해 대리투표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처리된 언론 관련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165명 재석 의원 중 162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세균·이강래 의원직 사퇴 강행

직권상정 처리 직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원내에서만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함께 사퇴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이윤성 부의장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행태는 이명박 정권이 파멸로 가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야당 의원을 처참히 짓밟고 날치기를 강행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 뿐”이라고 밝히고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희대의 날치기 작태”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조승수 의원은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며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언론 관련법 처리 소식에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상재 “이명박 대통령 퇴진시킬 것”

한편 파업 중인 언론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조합원이 연행됐다. 민주노총도 국회 앞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법안 통과 직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법은 분명히 부결된 것이며 명백히 불법”이라며 “치욕스러운 오늘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보도해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