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

벌금폭탄에 폭행하고 발뺌까지, 서러운 비정규직

황호인 금속노조 GM대우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최근 몇 가지 재판 판결과 약식기소장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작년 12월 GM대우자동차 노무팀 8명의 폭행사건이 유죄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명은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18일 새벽 4시경 인천 부평 GM대우자동차 공장 부근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 현수막을 노무팀 직원이 절취하면서 시작됐다. 말리던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집단 폭행당했다. 황호인 부지회장은 이 때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황호인 부지회장은 작년 12월 18일 GM대우차 노무팀 직원의 집단폭력으로 코뼈가 부러졌다. [출처: 금속노조]

그러나 작년 12월 폭행사건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가해자의 신분과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증거를 경찰에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폭력사건이 수시로 있었지만 고발조차 할 수 없었다. 공장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사진촬영 등을 막아 경찰에 폭행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황호인 부지회장은 “법원과 경찰의 잣대는 이중적이다.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지만 회사의 폭력 등의 불법에 대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한다. 유죄판결이 나도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했다.

노조는 이 사건에 관련해 GM대우자동차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침묵하고 있다.

벌금 300만 원과 기다리는 재판들

황호인 지부장은 지난 달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의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지난 4월 3일에 연 서울모터쇼 개막식 현장에서 기자회견 때문이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착취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기자회견이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였다. 경찰은 40명을 연행했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모터쇼 개막식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40명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4개월이 지난 7월 28일 7명을 정식기소했고 21명에 대해 벌금기소를 했다. 법원은 황호인 부지회장을 포함해 9명에게 300만 원, 12명에게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려진 벌금은 총 5,100만 원이다. 이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황호인 부지회장은 “노조를 합법적으로 설립했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버린다. 법으로 노조의 발이 묶여버리는 현실이 억울하다. 비정규직이 노조활동을 시작하면 전과자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황호인 부지회장이 받은 벌금은 또 있다. GM대우차가 노조의 현장선전전 등에 대해 고소를 했고 조합원 15명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10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았다. '공장 안에서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소송의 항소심도 이달 열릴 예정이다.

황호인 부지회장은 "법으로 인정한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 사무실과 공장 출입만 보장돼도 좋겠다.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는 게 전쟁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