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임 사무총장도 '무자격' 논란

국보법 유죄 판결 경력 김옥신 변호사 내정

신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반발해 온 인권단체들이 새 사무총장 내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1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옥신 변호사의 신임 사무총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사무총장직에 내정된 김옥신 변호사가 "현병철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이나 업적이 전무한 '인권 문외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자 누구길래

김옥신 변호사는 상법 전문가로서 그동안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주로 활동해왔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근본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정치경제적 관행에 대해 따져 묻는데 있다"며 "민법 전문 위원장에 상법 전문 사무총장이라 이들의 이력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자를 함께 비판했다.

또 김옥신 변호사는 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라는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들어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사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라며 "김 변호사의 사무총장 임명은 이런 국내외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가 설립 초기부터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변호사나 법학교수를 계속 임명해 온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의 '법률가 중심주의'가 자칫 인권을 법의 테두리에 가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김옥신 변호사도 "계속 지적돼 온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검증절차의 부재 문제가 있다"면서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무자격자 사무총장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