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종플루 예방백신도 정규직만?

간병인.미화원 등 병원현장 비정규직 접종 제외돼

지난달 27일부터 신종플루 예방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백신을 맞고 있지만 병원 내 간병인과 미화원들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안이하고 애매모호한 예방접종 방침으로 인해 일선 병원현장의 간병노동자와 미화노동자 등 병원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병.청소 등 병원 비정규노동자를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병원 내에서 24시간 환자의 수발을 하고 있는 간병인의 경우 신종플루는 물론 병원감염에 직접 노출돼 있으며,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도 유력하다. 미화원도 마찬가지로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쓰레기와 오물 및 폐기물에 노출돼 있으며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고 있어 감염 위험은 물론 병원내 확산 위험도 크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기관은 간병인을 필수 의료서비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가 거점병원의 경우 병원 내 모든 종사자가 우선 예방백신 접종 대상이라고 밝힌 후에도 간병인은 제외됐다. 때문에 간병인과 미화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병원감염 위험 등과 더불어 신종플루 감염과 확산의 위험까지 떠안게 됐다.

공공노조는 "정부는 간병.미화노동자를 신종플루 확산의 주범으로 만들 것이냐"며 간병.청소의 의료기관 필수서비스 지정 등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또 "의료현장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예방백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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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 병원 , 간병노동자 , 신종플루 ,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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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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