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연속기고](3) 현장중심 의료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지원 확대를 통해

매해 수백 명의 노숙인이 거리와 병상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1999년에 서울지역에서만 103명의 노숙인이 사망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서울지역에서만 매해 300명 이상의 노숙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성별과 연령을 표준화한 노숙인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3.1배나 높았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노숙인 의료지원 대책과 의료구호제도가 사실상 노숙인의 사망을 예방하고 줄여나가는 데 효과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노숙생활의 참담함은 노숙인 생존률에서도 드러나는데, 노숙생활 1년이 경과되면 1.30%가 사망을 하고, 5년이 경과되면 8.63%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노숙시작 후 5~6년 사이에 전체의 10%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통계는 노숙인에 대한 응급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관리 또한 매우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노숙인의 사망원인 중 ‘손상, 중독 등 외인성 질환'과 '간질환, 감염성질환 등’과 같이 예방 가능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런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도 매우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서울에서만 한 해 300여 명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다. 추모제에서 분향하고 있는 노숙동료 [출처: 홈리스행동]

현실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정부와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대책은 더욱 역진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의료구호비 적자예산 편성을 통해 매년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연체시키더니, 급기야는 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의료구호비 지급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사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들은 그나마 가족관계가 피상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나,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이제 막 취업한 경우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노숙 종결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한데, 정부는 노숙인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차별적인 선입견을 갖고 지원축소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행려환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 것은 노숙인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처지에 떨어져 있는 행려자들에게 정부가 지어야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행태라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를 축소한 부분에서는 노숙인은 물론 빈곤층 전반에 대한 의료지원을 정부가 외면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노숙인의 생존률과 사망원인에서 보여지듯이, 시간이 갈수록 필수적인 만성질환 관리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는 이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 의료접근권이 높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노숙인의 사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보호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보다 거리현장에 밀착해서 노숙인들의 건강상태를 평가.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는 노숙인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정부는 부족한 노숙인 의료구호비를 당장 증액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기초의료보장 틀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노숙인에 대한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알코올 중독 질환 관리, 정신 질환 관리, 결핵 질환 관리 등 주제별 관리체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주영수 님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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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 빈곤 , 의료 , 건강보험 , 기초생활보장 ,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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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델카스트로

    한국에서 노숙인 동지들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나 다름 없소.
    내가 쿠바혁명에 성공 했던 시절 노숙자에게 집도 주고 치료 해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었고 그들의 헤어진 가족도 되찾아주었소.(이 때는 나의 노숙인 완벽청산정책은 나의 위대한 혁명성과였지.)

  • 사실을아는사람

    "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의료구호비 지급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건보 지역가입의 피부양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진료의뢰서를 안 끊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쉼터에 입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데 비해, 거리 무료진료소의 경우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겐 안 해 드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료비 부담분 중 건보가입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 지는 아시는지요? 자활사업하면서 건보 살릴려는 노력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아시는지요? 행려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심평원이 아닌 서울시가 적용합니까? 서울시가 진료비를 고의로 적자예산을 짜고 있다고요? 매년 증액해도 실제 진료비는 매번 초과해서 외상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께선 1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그냥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매년 40억원에서 60억원을 지출하는 데, 그나마 자활사업하면서 건보 안 살리면 100억원을 넘어갈 겁니다. 오래도록 의료봉사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죽어간다는 선정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네요. 대부분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병이 깊어져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력에 의해 발견되어, 서울시나 국립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죽어가겠지요. 정말 거리에서 죽는 사람은 일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쪽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례 포함해서 말입니다. 침소봉대가 좀 심하시네요. 오죽하면 노숙하다 아프면 서울역으로 무작정 상경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