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부직원 사업장 방문시 추방

정부와 타임오프 초과 협상 사업장 통계 공방도 이어져

금속노조가 개정노조법 불복종 투쟁을 가맹 사업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각 지방노동청 직원의 타임오프 한도 단체협상 지도를 '노사 자율 파괴 불법개입'으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노동부 직원이 금속노조 사업장에 방문하면 즉시 사업장에서 추방하고 있다. 박점규 금속노조 교섭국장은 “금속노조 각 사업장 조합원들에게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잘 모르는 사람이 사업장에 나타나면 노조에 신고하고 신원을 확인 한 후 노동부 직원이면 바로 쫓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또 불복종 투쟁의 일환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출도 거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사용자 쪽에도 이 같은 지침을 요청해 놨다. 만약 사용자 쪽에서 협약서를 제출해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적 대응방침도 세웠다.

금속노조, 한도 초과 81곳 VS 고용노동부, 한도 초과 16곳..통계 공방

타임오프 한도 협약을 둘러싼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의 힘 겨루기는 6일엔 통계 공방으로 이어졌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상 타결에 이른 사업장 규모가 얼마냐는 것.

금속노조는 지난 주부터 170개 사업장(지회) 중 타임오프 한도를 현행 유지나 초과해 임단협을 타결(의견접근)한 사업장은 81개 지회이며, 이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은 9개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부는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16개라고 반박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가맹사업장을 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8개 사업장이 잠정합의하고 그중 면제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이 12개, 초과한 사업장이 16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도를 넘는 사업장 수를 놓고 정부와 금속노조가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정부가 한도를 검기는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발하는 금속노조로써는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기는 것이 사실상 악법으로 규정한 타임오프제도를 현장에서부터 무력화 시키면서 노조법 재개정 국면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속노조는 “75개 사업장이 금속노조 노동기본권 6대 요구를 원안대로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5개 지회는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단협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1개 지회에서 개악노조법에 따라 전임자를 축소하기로 하였으나, 금속노조에서 승인하지 않아 현재 재교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어 “노동부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이 타임오프를 준수했다고 했는데, 1개를 빼고 11개는 도대체 어디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합의한 사업장은 경주지부 13개 지회와 충남지부 12개 지회, 부산양산지부 9개 지회, 대전충북지부 8개 지회 등이다. 또 서울, 인천, 전북, 광주전남, 구미, 대구지부도 각각 2~5곳씩 합의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이후 각 사업장 이름을 알파벳으로 표기해서 전임자 숫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 교육, 총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간부 활동시간 등까지 상세하게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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