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KEC 구미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EC의 단체교섭 부당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자에게 노조활동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 “이를 부정하는 사용자의 탄압일변도의 부당노동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법률가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는 KEC지회에 대한 근거 없는 불법시비를 중지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이행 할 것 △6월 30일 새벽 사내기숙사에서 여성조합원들에게 자행한 성폭력 및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KEC(주)에 요구 했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위헌적인 타임오프제의 실행을 빌미로 노동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노사협약의 일방적 파기와 노동조합 중이기에 대해 노사간 자율을 존중하며 현법상의 노동3권의 보장 노력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EC지회는 사측에 대해 지난 6월 30일까지 임금인상, 복지조항, 인사제도개선, 고용안정, 전임자 유지 등의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6월 9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4번의 파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전임자 유지 등에 관한 특별단체협약 체결요구를 철회한 상태로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6월 30일 새벽,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업체를 고용해 노조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기숙사에서 여성조합원들에게 성폭력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 지난 7월 7일, 양재동 KEC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KEC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의 성폭력과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노동과 세계] |
현재 사측은 ‘단체교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고, 교섭대상에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법률가 단체들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이 있을 경우 조정 전치주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과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 전임자에 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내세우며 “회사 측의 주장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쟁의행위의 목적은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법리가 있다”면서 “KEC지회의 교섭요구안 중 대다수인 임금인상, 복리후생에 대한 미합의사항 20여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 관한 사항, 교섭 중 추가된 전임자 관련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는 단체교섭 전체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KEC지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