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복직 D-2, 노사 ‘줄다리기’ 팽팽

노조, “노예서약 거부” VS 회사 “통상적 자료, 9일까지 제출해야”

한진중공업 해고자 93명의 복직 예정일이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한진중공업 회사 측은 지난 10월 15일, 복직 대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가 전환배치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있는 ‘노예계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가 보낸 근로계약서의 단서조항에는 ‘재취업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자인 회사가 한진중공업 내 건설부문의 강원도로 불이익 전환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족쇄를 걸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약서에는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간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노조 측은 자료 제출 시한인 2일, 일괄적으로 단서조항이 제외된 근로계약서와 이외의 서류들을 회사 측에 보냈으며, 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8일에는 회사가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회사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복직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복직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회사가 2일, 또 다시 안내문을 보내 서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복직대기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공식적인 공문을 통한 약속은 없는 상태”라며 “지금까지 타 사업장에서 복직 이후 전환배치 등의 불이익이 있어왔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에서도 이 서류들이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등이 통상 제출해 왔던 자료들인 만큼, 자료를 제출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자료들이 ‘보복성 서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는 통상 제출해 왔던 서류로, 복직기한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복직이 가능하다”며 “건강검진이나 전환배치 내용은 어느 회사나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노예서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전환배치를 명시해 놨다고 하더라도, 조선소 인력을 강원도 건설현장에 배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직 명령과 관련해서도 “이미 복직 명령을 내렸으며, 서류만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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