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해결 안되는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까지

‘단체교섭’과 ‘호봉제 예산’, ‘고용안정’ 요구 목소리 높아

지난 11월 9일, 사상 첫 총파업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말에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부는 여전히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해 왔던 호봉제 예산을 심의중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교육감의 단체교섭 의무가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이후 학교비정규직과 각 시도 교육청의 단체교섭 문제는 다소 해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대량 해고 사태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과 ‘호봉제 예산’은 어떻게 되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판결한 취지와 같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역시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학교비정규직과 각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교육청과 관련한 판결은, 오는 1월로 예정돼 있는 10개 교육청과의 사용자성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16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의 교육청과 교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한 호봉제 예산 확보는 여전히 좌초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1조 원이 감액됐으며, 각 상임위를 통과한 요구안에 따라 20조 원의 증액을 심사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 808억 원 역시 이에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의 호봉제 예산 삭감 여부와, 민주통합당의 호봉제 예산 통과 의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교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교육청은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기한 방과후코디네이터 430명을 집단 계약해지했다. 12월 들어, 강원도, 충청도, 부산, 서울, 대구, 경기도 등 각 지역에서 학교도서관 사서의 대량 해고 사태도 발생했다. 전국 각 지역의 영어전문강사와 특수교육지도사 역시 계약해지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고용안정 쟁취할 것”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호봉제 예산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 책정, 대량해고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과위와 예결위, 환노위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후 오후 5시부터는 국회 앞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조합원 500여 명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 교과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태의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본부장은 “부산에서는 학교비정규직들의 3주 넘는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대구에서는 1년째 해고싸움을 진행 중이며, 사서, 영어전문강사, 돌봄교사 등 수도 없는 내 동료들이 현장에서 잘려나가고 있다”며 “내 동료를 지켜내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쟁취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 역시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학교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은 철폐돼야 하며, 이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전교조도 연대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호봉예산 808억 증액에 동의할 것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정원관리 대상에 학교에 근무하는 전원을 정원으로 인정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교과부와 11개 교육감들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서울일반노조는 11월 9일, △호봉제 예산 확보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16개 교육감과 단체교섭 성사 등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파업에는 전국 3,443개 학교 1만 6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이후 12월 4일,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12월 14일부로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부 의견차이로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