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승선거부...국가배상 청구

“해운회사에 개인정보 전달돼...공안기구 개입 의심”

지난해 10월 제주해군기지 반대 행사로 진행된 ‘2012 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중 일부가 국가기관의 해운회사에 대한 압력 때문에 여객선 승선을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국장,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홍기룡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4명이 1인당 2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의 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등 5명은 지난해 10월 5일 대행진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 승선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매표소 직원이 김 사무국장을 포함해 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메모지를 보여주며 “해경이 태우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해운회사 측에 항의하자 “해경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해경이 승선할 수 없는 사람의 명단을 주고 갔다”고 했다가 “해경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꿔 1시간이 넘는 실랑이 끝에 출항 직전 여객선에 올랐다고 전했다.

더불어 “회사의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5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힌 메모지를 힘으로 빼앗아 가려고 해 원고들 및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 소속 공무원인 누군가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인 해운회사에 전달해 원고들의 승선을 거부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제3자 제공 등을 제한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승선거부 명단이 승선권을 발권하기도 전에 민간회사에 전달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어 “특히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운회사가 원고들의 발권을 한때 거부했던 것을 보면, 명단 제공 과정에 경찰, 해경, 국가정보원 등 해운회사를 압도하는 공안기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