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고자들, 국회 안 기습시위 벌여

국회 행안위,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논의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고자들이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안 기습 시위를 벌였다.

공무원노조 해고자 4명은 15일 오후 2시 30분 경, 국회 잔디밭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펼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에 진압됐다.

[출처: 김용욱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해당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논의가 더뎌지며 2월 중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으나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다루지 않았다. 지난 6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특별법 논의를 보류한 바 있어, 노조 측은 이날 기습시위를 벌이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기습시위에 참여한 해고자 A씨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18일까지인데, 6일에는 심사 보류가 됐고 오늘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2월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기 힘든 상황이라 기습 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새누리당의 반대와 민주통합당의 눈치 보기로 발목이 잡혀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그간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현행법 하에 구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경우,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해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새누리당 측에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껄끄럽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노조는 국회가 2월 중에 시급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기습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보훈 위원장은 “해직자들은 10년간의 해고 생활로 암투병이나 우울증, 이혼 등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무원노조에는 137명의 해고자들이 존재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대선 기간 중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위향상,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선 직후,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2명이 해고 통보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김중남 위원장은 해고자 원직복직 등 6대 과제 쟁취를 위해 1월 15일부터 인수위 앞 노숙 단식농성을 벌였다. 1월 19일과 2월 5일에는 임원과 본부장, 해직자 등 100여 명이 집단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출처: 김용욱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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